2007년08월19일 77번
[물류관련법규]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에 속하는 사업은?
- ①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ㆍ부식의 공급과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
- ②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
- ③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
-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
- 선박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ㆍ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에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서도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은 항만에서 선박이나 컨테이너에 발생하는 손상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말합니다. 이는 항만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, 선박의 안전과 원활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입니다.